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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블로그에 제가 썼던 글을 수정, 추가하여 다시 배포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이 높아져 가는 추세입니다.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꾸준히 창작 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저작권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인식을 높이고 점점 더 합리적으로 규정들을 다듬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pdf

음악의 경우 대체로 작곡가 사후 70년간 그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통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에 abcd라는 곡을 쓴 작곡가 A가 1960년에 죽었다면, 그 저작권은 2030년까지 보호되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대리인) 와의 협의 없이 그 곡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사망 후 70년 존속'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미국, 유럽과 같은 기간으로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다만, 연주자 B라는 사람이 작곡가 A의 곡 abcd를 실연하여 1990년에 음반을 냈다면, 저작인접권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도 70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5년 현재 곡 abcd의 저작권은 없으므로 이 곡으로 공연을 하거나 악보를 만들어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B의 연주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작곡가의 창작물의 결과를 '곡'이라고 알고 있으나, '악보'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작곡가의 곡이 음반을 통해 발표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악보'를 2차 저작물로 해석하기 쉬우나, 악보 역시 원저작물로 취급되어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저작재산권이 발효됩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ᆞ편곡ᆞ변형ᆞ각색ᆞ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곡들을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왔던 것 처럼, 서서히 개인적으로 올렸던 악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도 강화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작권이 엄연히 살아 있는 곡들의 악보가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올린 경우가 대부분일테지만, 해당 저작권자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형사소송에 들어간다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저도 별 생각 없이 재즈 리얼북 악보 몇 개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작권법에 엄연히 위반이 되는 행위라 다시 글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utumn Leaves의 경우 1945년  Joseph Kosma가 작곡한 곡으로 영어 가사는 미국인 작사가 Johnny Mercer가 썼습니다. Joseph Kosma는 1969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아직 이 곡의 저작권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함부로 악보를 블로그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작곡가인 John Mercer는 1976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곡의 저작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Joseph Kosma가 사망한 1969년의 70년 후인 2039년이 아니라 John Mercer 사후 70년 후인 2046년입니다. 


물론 공동저작물의 정의에 따르면, Autumn Leaves의 멜로디와 가사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Autumn Leaves를 연주곡으로만 사용한다면, 2039년 부터 자유롭게 사용가능 하고, 악보 또한 가사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2039년부터는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을 말한다. 


재즈연주인들이 성경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즈 리얼북 (Real Book)의 경우 초기에는 클럽에서 자주 공연되고 인기 있던 곡들을 버클리 실용음악대학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수백곡을 기보하여 만든 것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저작권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크 북 (Fake Book)의 경우 멜로디나 가사 없이 코드 체인지 (Chord Change)만을 기입한 책이라 저작권에 문제가 될 일은 없었으나, 멜로디를 기입하고 리얼북 (Real Book)이라 지칭하면서 문제가 된거죠. 


따라서 리얼북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출판사 Hal Leonard 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출판한 The Real Book – Volume I – Sixth Edition를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리얼북에 대한 제본은 결국 음악인들의 제 살 깎아먹기일 뿐입니다.


다만, 저작권의 자료라도 개인 사용의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소규모로 활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구매한 악보를 복사해서 밴드 멤버들끼리 보면서 합주하거나 연습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용음악학원에서 강사가 해당곡을 복사해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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