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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져 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국가 전체의 인식이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한 이유도 있고, 저작권 관련한 산하 기관이나 단체의 미흡한 활동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정치적 이슈 등은 음악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져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와 억울한 사연에 대한 이슈화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 활동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성된다고 봅니다. 

 

음악의 경우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mp3의 불법공유가 기승을 부렸고, MIDI음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MIDI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들의 불법복제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벌어졌습니다. torrent 등을 통해 Peer to Peer 방식의 불법적인 컨텐츠의 공유가 음악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이 당시의 공유는 주로 20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이 소유한 컨텐츠를 공유하고는 했습니다. 음악 시퀀싱 프로그램인 DAW의 경우 정상 가격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음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겠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 10여년전 아무런 죄의식 없이 torrent를 통해 가상악기나 플러그인 등을 다운받아 사용한 적이 있었고, 이후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다른 이가 공들여 생산한 컨텐츠를 아무런 대가 없이 불법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라는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때 음악적 선배들이 저에게 불법으로 공유한 컨텐츠를 나누어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가 공들여 생산한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제가 다루는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식 구매한 정품이며, 과거 불법 공유를 통해 제가 다운 받았던 가상악기와 플러그인도 모두 정식으로 구매한 상태입니다. 

 

아마 현재 프로에서 활동중인 뮤지션이나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토렌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컨텐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선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대로 하나하나 정품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프로든 아마츄어든 불법 공유에서 자유로운 분이 많지 않을텐데, 이는 대부분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사유'에서 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료 DAW, 무료 가상악기, 무료 플러그인, 무료 샘플의 수가 많아지고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굳이 불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운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는 컨텐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겠죠. 불법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우리 스스로 제어해야하지만,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공급은 그들 스스로 제어가 안될겁니다. 불법 컨텐츠 공유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테니까요. 특히나 외국에서 생산된 컨텐츠들은 국내 저작권 관련 기관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외 저작물에 대한 공유를 근절하지 않으면 불법 공유에 대한 분위기가 세대를 거쳐가며 계속 유지가 될겁니다. 

 

불법으로 복제하여 크랙이나 비밀번호 생성기 등과 함께 공유된 음악 관련 컨텐츠들 - DAW, 가상악기 (VSTi), 플러그인 (VST) 등을 보신다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한국저작권 보호원으로 갑니다.


 

http://copy112.or.kr

 

 

 

 

 

 

 

 

 

2. '불법복제물 신고'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첫화면의 오른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3. 왼쪽 메뉴에서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탭에 보면 '온라인 일반인(회원)제보'와 '온라인 일반인(비회원,익명)제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나, 익명 제보는 후속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왠만하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 '온라인 일반인 (회원)제보'를 이용하면 좋겠죠. 

 

 

 

 

 

 

 

 

4. '온라인 일반인 (회원) 제보'로 신고하기


 

 

위와 같이 간단한 형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고 '형식'들은 신고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양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 어차피 담당 직원이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일이라면, 위의 '신고내용'란에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 주는 것이 담당직원에게 도움이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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