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의 수익분배비율이 40:60에서 35:65로 바뀝니다. 40%의 수수료를 받던 음원서비스업체들이 35%의 수수료만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5%는 모두 음원이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권리자는 작곡자, 작사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착장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만,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료의 수익분배비율은 이미 30:70을 적용하고 있어서 2019년에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음원가격 770원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음원 다운로드로 인한 전체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다운로드 수익 분배 구조


 

 

 

 

770원을 내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면, 10%인 70원은 부가세로 빠지고, 700원이 음원사업자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자는 멜론, 네이버뮤직, 지니 등 우리가 음원을 듣기 위해 찾아가거나 가입하는 모든 음원 포털을 얘기합니다. 

 

30:70의 원칙에 따라 700원의 30%인 210원은 이런 음원사업자의 수익으로 잡히고, 나머지 70%인 490 (378원 + 70원+ 42원)원이 제작자,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참고로, 권리자의 수익으로 잡히는 이 490원은 이제까지 음원사업자의 할인이나 번들상품의 희생양이 되어 현행 200원 남짓한 금액이 권리자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다운로드 사용료의 할인율을 없애고, 권리자의 수익 490원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 공표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다운로드 상품 가입자들은 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고, 신규 가입자의 상품에만 위의 방식이 적용되어 기존-신규 회원들간 차별 논란은 물론이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490원 중 10%인 49원은 한국저작권협회로 넘어가 수수료 11.47%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62원이 저작권자에게로 갑니다. 6%인 42원은 실연자협회로 넘어가 수수료 20%을 제외한 나머지 33.6원이 실연자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 다운로드 수익 분배 구조의 문제점


 

첫번째는 유통사 수익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통사는 창작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원 다운로드 수입의 30%를 사업자에게, 70%를 권리자에게 주는 방식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익분배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정작 권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유통사가 권리자군에 포함된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즉, 음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의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음원수익분배구조를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할수록 덩달아 유통사의 수익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제작자와 유통사의 계약은 80:20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원 제작에는 전혀 참여하는 것 없이 단지 Distributor의 기능과 약간의 홍보를 겸하는 유통사가 2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차라리 유통사의 수수료율을 음원사업자와 연계시켜 사업자 매출의 5%정도를 고정으로 지불하고, 권리자 군에서 유통사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의 수수료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이 20%이내이므로, 제가 그래프를 만들 때에는 20%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18~19%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실연에서 따로 평균 수수료율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제시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근 2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은 매우 과도해 보입니다. 정작 저작권협회도 10%내외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실연의 수수료율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물론 저작권협회는 10만원, 20만원 등의 가입비가 발생하고, 실연자연합회는 가입비 없이 무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협회의 규모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실연자연합회의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정작 음실연의 수수료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서로다른 업체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가?"가 될 것 같네요. 업무의 효율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주도하에 이 두 업체가 업무를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현재 존재하는 2개의 저작권협회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같네요. 

 

 

 

 

 

3. 음원 스트리밍의 분배 구조 변화


 

 

1곡을 스트리밍하면 다운로드에 비해 약 1/100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8년까지 사업자 대 권리자 비율은 40:60으로 유지되므로, 결국 전체 사업자 매출 7원의 60%인 4.2원이 권리자 수익으로 잡힙니다. 

 

다운로드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10%와 6%는 각각 저작권협회와 실연자연합회로 가게 되고,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인 0.62원이 저작권수익, 0.336원이 실연수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부가세포함 7.7원에 음원을 1회 스트리밍하면, 애초에 작품을 만든 저작권자에게 0.62원이 지불되며, 그나마도 작곡, 작사, 편곡을 나뉘어지므로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40:60이 35:65로 바뀌었을때인 2019년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수익은 35%로 기존의 2.8원에서 2.45원으로 줄어들고 권리자의 수익은 65%로, 4.55원이 되지만, 애초에 지불되는 저작권료 10%와 실연료 6%는 요율변화가 없으므로 결국 제작료 항목만 44%에서 49%로 5%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한가지 문제점을 가져오는데, 사업자가 지불하는 제작료가 1차적으로 유통사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즉 5% 오른 제작료는 제작사의 수익을 증가시켜주지만, 동시에 유통사의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음원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와 제작사의 음원을 사업자에게 유통시키는 유통사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2018년에는 '사업자수익 + 유통사수익'이 3.416원이었다면, 2019년에는 3.136원 정도로 유통의 양에 따라 수익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욱 큰 문제는 정작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받는 수익은 2018년과 2019년이 동일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애초에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10%를 12%로 늘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익 극대화와 상관없이 제작사와 유통사만 배불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4. 마치며


 

글을 쓰다보니 몇가지 제안할만한 내용들이 생각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필요한 유통사의 역할 재고

 

유통사라는게 결국 음원들을 모아 계약하고, 각 음원 서비스 업체 (사업자)에게 뿌리고, 모든 음원 서비스 업체의 수익을 모아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제작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중소 유통회사들이 난립하고, 제대로 수익이 지급되지 않거나, 통보없이 계약이 파기되거나 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엑셀로 구구단식 관리를 하거나, 인력으로 땜빵하는 등의 관례로 많은 뮤지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사를 차리는 행위 자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현존하는 유통사도 자격여건이 안된다면 과감히 폐업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이런데 있어야 하겠죠. 

 

아니면 유통사 수익을 사업자 매출의 5%로 고정해버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음원 서비스와 유통의 분리

 

가뜩이나 통신사와 음원 서비스가 결부되어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유통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들이 밀고 싶은 음악은 본인의 유통사를 통해 본인의 서비스 전면화면에 배치해 버리는 거죠. 유통만을 하는 업체들은 메인 화면에 자신들이 유통하는 음악을 내세워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사업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되는 일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라리 음원 유통의 전체를 국가가 관리하고 관할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통회사들이 가져가는 20%수익을 그냥 국가가 유통세 등으로 걷어버리고, 직접 뮤지션들과 계약해서 음원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뿌리면 어떨까요?

 

 

 

3. 수수료 인하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10%, 20%의 수수료를 받아내고 있는 협회들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끊임없이 낮춰야 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수수료를 걷어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두 협회의 신뢰도가 정상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저작권을 찾아드립니다' 정도의 서비스조차 못하는 협회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4. 음원 서버의 통일화

 

음원을 국가자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면 안될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각 음원 사업자들이 저마다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는 음원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로인해 각 챠트가 다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챠트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든 음원을 한데 모아 모든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하고 음원 챠트를 제공한다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자들은 계약된 뮤지션들의 음악만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서버의 각 곡에 대한 인증코드들이 존재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면 어떨까요. 

 

국가가 음원서버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각 사업자는 음원의 사용권을 획득하여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